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제 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제란,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구축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고기 시장차별화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포항시가 2008년부터 한우 판매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포항시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관내 한우고기만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신청업소는 원산지표시제, 위생상태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업소이어야 하며, 젖소・육우・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업소와 신규 영업신고 3개월 미만 업소는 제외됩니다. 다만, 대형마트 등에서 수입육과 한우를 구분판매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