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문경시 한우판매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2.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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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한우판매점 인증제

 

 

문경시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판매의 시장 차별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소비자 구축으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경시가 2008년부터 한우고기만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경시 한우판매점 인증 절차

 

 

1. 지정대상

 

문경시 한우판매점 인증제관내 한우 판매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업소(정육점)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식육판매업소는 원산지 표시제, 위생상태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업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젖소・육우・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업소, 신규 영업신고 3개월 미만 업소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형마트 등에서 수입육과 한우를 구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판단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신청

 

문경시 한우판매점 인증신청하려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한우판매점 인증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은 방문・전화・FAX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한우판매점 인증 신청서
  2. 식육판매업 신고필증 1부(시군 관리대장 확인 대체)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3개월간 한우구매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한우판매점 인증 신청서.hwp

 

 

3. 1차 서류심사

 

신청서접수된 된 때에는 문경시장은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 기재란의 적정성 및 최근 3개월간의 한우구매 관련서류, 행정처분사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2차 현장확인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2차 현장확인을 시행합니다.

 

즉, 문경시장은 신청업소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점검표에 의거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1) 투명성 확보(45점)

 

심사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기 준

점수

1. 한우구매관리

15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등급판정서 최근 입고분 매장 게시

15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등급판정서 종전 입고분 매장 게시

10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등급판정서 미게시

0

2. 식육표시사항

15

식육표시사항 전부표시

15

식육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10

식육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0

3. 매입거래처 위생안전성

10

HACCP인증 가공업체 또는 포장처리업체에서 지육 매입 비율 90% 이상

10

HACCP인증 가공업체 또는 포장처리업체에서 지육 매입비율 70% 이상

7

도축장에서 이분 또는 사분체 지육 매입

5

4. 쇠고기이력추적제 참여

5

개체식별번호 전부표시

5

개체식별번호 일부표시

3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0

 

(2) 위생관리(40점)

 

심사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기 준

점수

1. SSOP작성 및 준수상태

10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등급판정서 최근 입고분 매장게시-상

15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등급판정서 종전 입고분 매장게시-중

10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등급판정서 미게시-하

0

2. 판매장 및 진열장 위생상태

10

식육표시사항 전부표시-상

15

식육표시사항 일부 미표시-중

10

식육표시사항 전부 미표시-하

0

3. 냉장・냉동고 위생상태

10

HACCP인증 가공업체 또는 포장처리업체에서 지육 매입 비율 90% 이상-상

10

HACCP인증 가공업체 또는 포장처리업체에서 지육 매입비율 70% 이상-중

7

도축장에서 이분 또는 사분체 지육 매입-하

5

4. 냉장・냉동고 온도관리

5

냉장고(0~10℃) 및 냉동고(-18℃이하) 적정온도 유지

5

적정온도 미유지

0

5. 종업원 복장

5

위생복・위생모・위생화 착용

5

위생복・위생모 착용

3

위생복만 착용

1

 

(3) 영업자 준수사항(15점)

 

심사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기 준

점수

1. 관련서류보관 및 작성

10

도축검사증명서 1년 이상 보관 및 거래내역서 작성

10

도축검사증명서만 3개월 이상 보관 및 거래내역서 작성

6

관련서류 미보관

0

2. 위생교육

5

법적 위생교육 이수 및 종업원 교육실적이 있는 업소

5

법적 위생교육 이수

3

교육 미이수

0

 

 

5. 인증부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결과, 신청업소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으로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서인증업소 표지판교부합니다.

 

이 경우, 인증업소 표지판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인증업소에서 제작하며, 인증서와 표지판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6.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합니다.

 

지도 및 점검은 원산지 증명서 보관 및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한우만 취급하는지 여부의 확인(도축검사증명서 등),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표시 적정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인증 이후 한우외 (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경우, 원산지관련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장소를 이전한 경우, 영업자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우외(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한 경우, 원산지 관련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며, 한우 외의 쇠고기를 판매한 때에는 영업정지 7일 이상의 행정처분, 인증취소 및 표시판의 철거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문경시 한우판매점 인증 효과

 

 

한우판매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원하며, 시책사업의 우선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경시 한우판매점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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