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1.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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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증제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증제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전승・보존하고, 친환경적인 음식재료와 고유한 조리방법을 지닌 우수한 한국음식점을 육성하고, 한국의 맛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시가 2003년부터 한식을 중심으로 우리 음식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전승・계승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 안심식육판매점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증제서울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영업장면적은 100m² 이상이어야 하고, 한식을 중심으로 우리 음식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계승하고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인증신청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증을 신청하려는 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접수부서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인증신청서 1부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업소 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 한정)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증신청서.hwp

 

 

3. 서류심사

 

자치구의 접수부서에 신청서접수된 된 때에는 자치구에서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 기재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현장심사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2차 현장심사를 시행합니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전문가 및 소비자심사원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공통기준 28개(84점), 개별기준 21개(73점), 필수기준 3개 총 52개 항목(157점)에 대하여 시행하며, 총계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인 때에 통과됩니다.

 

또한, 현장심사 결과 70점 ~ 84.9점으로 탈락한 업체는 영업주의 동의를 거쳐 기술지도후에 추가심사를 실시합니다.

 

(1) 공통기준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부적합 사유

구분

점수

배점

❍ 기본관리

1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성명․상호명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 변경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1

2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종사자(일용직 포함)는 입사할 때와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3

3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의 증명서류를 포함한 구매 관련서류를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

4

부적합품, 반품 등은 식별표시하고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조치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5

원부자재, 상품 등 공급하는 업체의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6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 시설 및 운영관리

7

영업장 주변 환경 및 영업장 외부(간판, 외벽 등)는 청결하여야 하고,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영업 신고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야 한다(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3

8

영업장의 문, 창 및 출입구는 내수성 재질로서 밀폐 가능하며, 방충망․방충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9

작업장(조리장, 객실, 객석, 판매대 등을 포함)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시설․에어컨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10

천정은 이물․거미줄 등이 없고, 먼지가 쌓여 있거나 응결수가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곰팡이 등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11

내벽은 이물․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3

12

바닥, 배수로 등은 내수 처리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거나 갈라짐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퇴적물이 쌓이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13

채광 또는 조명시설은 파손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14

종사자 및 작업실 출입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반지․목걸이․귀걸이․시계 등의 개인용품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3

15

종사자는 식품 취급 전 또는 작업 중 필요시 손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손․손톱 등은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흡연․취식 등의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16

위생장갑 등은 위생적인 재질로서 1회용이거나 세척·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3

17

방충·방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3

18

쓰레기통․쓰레기 보관시설 등은 적절한 재질 및 크기로서 악취가 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쓰레기 등은 정기적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3

19

가공․조리․취급 등에 사용되는 기구․도구 등은 적법한 재질로서 열탕․증기․살균제 등의 소독 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 후 세척 또는 살균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20

운반도구(핸들카, 카트, 지게차 등), 운송차량은 세척 또는 소독이 가능한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차량은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임의조작이 방지된 내부온도기록 장치를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3

21

시설․기구에 부착된 온도계는 정확하여야 하고, 저울 등은 정기적으로 검교정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22

창고 및 보관시설은 적절한 크기, 구조, 재질로서 외부 오염을 방지하며 원부자재 등이 변질되지 않도록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23

원부자재는 바닥․벽에서 이격보관 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식품별로 정해진 보관 온도(상온, 냉장, 냉동 등)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24

청소용품, 세제 또는 화학물질 등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25

용수시설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26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영업장에 출입시키거나 키우지 않아야 한다.

3

27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 방침을 정하여 문서화하고 관련 사항을 조직에 공유하여야 한다.

1

28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나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원인규명 등 적절한 개선을 하여야 한다.

1

소 계

84

 

 

(2) 개별기준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부적합 사유

구분

점수

배점

❍ 시설 및 운영관리

29

조리장(출입구)에 세척시설, 손을 말릴 수 있는 시설(손 건조기, 1회용 핸드타올 등 포함) 및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30

화장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곳에 위치하고, 화장실은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면적으로,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31

화장실은 남자용, 여자용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손 세척시설, 1회용 핸드타올이나 손을 말릴 수 있는 시설 및 소독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32

원부자재(포장된 1차 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포장재 등)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금지시킨 경우는 취급·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33

원부자재는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점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하다 남은 원부자재는 표시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3

34

해동은 냉장해동, 유수해동, 전자레인지해동 등으로 위생적으로 하고,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하여야 하며,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3

35

운반도구(조리된 음식 운반용 카트 등)는 내수성 재질로 위생적인 구조이어야 한다.

3

36

정수기는 필터 등을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정수기⋅제빙기 등은 세척 및 소독관리 하여야 한다.

3

37

칼, 도마 등 도구류는 어류·육류·채소류 등 취급 대상별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시설·기계·기구·도구류 및 고객용 컵, 집게, 가위, 식기류 등은 사용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통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38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사용·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5

39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원산지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40

원산지표시 의무품목(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해당하는 원료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41

낭비 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동찬통·소형찬기 등을 사용하거나 자율배식, 주문식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42

1회용품(비닐봉투, 종이컵, 나무젓가락, 알루미늄박접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43

영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3

44

영업장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한국의 맛과 멋

45

식단은 한식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6

고유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47

한국적인 맛과 미를 살린 상차림, 음식 맛을 내어야 한다.

48

한국 음식을 체계적으로 전승,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49

한국의 전통이 우러나는 식기류(유기, 옹기, 사기 등), 개별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50

한국의 전통이 우러나는 객실, 객석으로 꾸며야 한다.

3

51

메뉴를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5

52

고객에 대하여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고,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5

52소 계

80

합 계 (공통기준 점수 + 개별기준 점수)

164

종 합 평 가 (%)

 

 

5. 인증부여

 

식품안전 협의체인증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서인증표지판교부합니다.

 

 

 

 

 

 

6.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 관리를 위하여 매 1년마다 재심사를 시행합니다.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증 효과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의 교부 이외에 서울시가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도를 시내전광판 광고와 지하철 모서리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인증업체의 영업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인증업체에 대하여 기술・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정기・수시 위생지도 점검의 면제 및 서울시식품진흥기금을 연리 1%로 융자하여 줍니다.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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