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영주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1. 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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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

 

 

영주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해소 및 한우 소비촉진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영주시가 2008년에 한우고기만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주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영주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영주시 관내 한우고기만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대상으로 합니다.

 

즉, 한우고기만을 판매하는 업소 및 한우고기를 음식의 주재료로 사용하는 업소, 한우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으로 취급하는 업소로서, 원산지표시제 이행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장 위생상태가 청결하고 손님에게 친절한 업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젖소・육우・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업소(돼지고기 등 다른 품목은 제한을 받지 않음)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영업신고 3개월 미만의 업소(영업자지위승계는 종전기간 포함), 인증 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인증신청

 

영주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신청하려는 영업자는 한우전문음식점 인증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영주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한우전문음식점 인증 신청서
  2. 최근 3개월간 한우구매 관련서류 사본

 

 

 

3. 서류심사

 

신청서접수된 때에는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인증신청서류의 구비사항과 인증제외 대상여부(영업신고 3개월 미만, 최근 1년간 행정처분)를 심사하게 됩니다.

 

4. 현지조사

 

서류심사통과된 때에는 신청업소에 대하여 점검표에 의거한 현지조사시행합니다.

 

5. 인증부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에 따른 결과, 신청업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6.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연중 지도 및 점검시행합니다.

 

지도 및 점검은 원산지표시의 적정 및 원산지 증명서의 보관 여부, 한우만 취급하는지 여부,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인증 이후 한우외(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경우, 한우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영업자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우외(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한 경우, 원산지 관련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며, 한우 외의 쇠고기를 판매한 때에는 영업정지 7일 이상의 행정처분, 인증취소 및 표시판의 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영주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 효과

 

 

한우전문음식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인증서 및 표지판을 배부하고, 언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원하며, 시설개선자금의 우선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영주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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