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서산시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 지정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1. 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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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 지정제

 

 

서산시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 지정제는 서산우리한우브랜드 농가와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의 축소 및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서산시가 서산우리한우고기만을 취급하는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산시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 지정 절차

 

 

1. 지정대상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 지정제는 결격사유 없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시설규모, 담보제공 등 객관적인 기준에 부적합한 농업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정신청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 지정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산시청 축산과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사진
  3. 영농법인등기등본
  4. 생산자단체현황
  5. 사업대상지 건축물대장 등본

 

 

 

3. 기본요건

 

(1) 지정지역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은 인구 50만 이상 수도권의 시(서울, 인천, 경기 등) 및 아파트 밀집지역, 유원지・운동시설 등 유동인구 다량지역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입지조건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건축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은 건축연면적 500㎡ 이상으로 충분한 주차장 등 주변여건이 양호하여야 합니다.

 

4. 일반요건

 

(1) 식재료 및 운영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

 

1) 한우관련 주재료

 

한우관련 주재료(한우에서 생산되는 고기 및 부산물 일체)는 서산우리한우사업단의 사전 승낙이 없는 한 직・간접적으로 사업단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않되며 반드시 서산한우사업단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2) 가공판매

 

가공판매시(구이등 음식점) 소요되는 부재료는 서산지역 특산물인 뜸부기와함께자란쌀, 서산육쪽마늘, 서산꽃게, 서산생강 등 서산우리한우사업단이 지정하는 브랜드 제품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한 부재료 이외 기타재료는 별도 구매처에서 구입・사용할 수 있으나,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일반물품

 

간판, 식기, 제복 등 외부에 표시되는 모든 일반적인 물품사용을 사용하는 때에는 “한우종가 서산우리한우 BI(Brand Identity)표준화 규정집”에 의한 명칭, 상표, 심벌, 로고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취급육 품질 및 가격에 관한 사항

 

1) 품질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정육코너에서 판매하는 정육은 서산우리한우 1등급 이상의 고급육만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2) 가격

 

가격은 통제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서산우리한우사업단이 지정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정육을 가공하여 구이 등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에 따라 자체적으로 별도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설치지원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1) 가맹점 설치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 내 진열, 간판 등은 서산우리한우사업단과 협의하여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여 가맹점이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산우리한우사업단의 추천으로 가맹점을 설치하는 때에는 브랜드의 고급이미지 조성과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2) 수수료

 

가맹점은 서산우리한우사업단의 지적재산 사용권 부여 및 경영지도, 안정적인 주재료 공급의 대가로서 일정금액을 서산우리한우사업단에 지급하는 금액은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하고, 공급 원재료 납품가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가맹점은 서산우리한우사업단으로부터 구입한 상품 대금, 로열티 및 기타 서산우리한우사업단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일억원의 보증금을 사업단에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즘금은 이자가 붙지 않으며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하고 정산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5) 사후관리 및 손해배상

 

1) 손해배상

 

서산우리한우사업단 또는 가맹점이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사업단과 협의없이 계약기간(5년)내에 조기폐업(자진폐업 및 강제폐업 포함)하거나 가맹점의 과오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개점 및 영업시 지원된 각종 설치비용을 서산시 또는 사업단에 보조금액(산술평균 감가상각 적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 건물 및 장비 등 처분제한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건물 및 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6) 기타

 

1) 확인검사

 

서산우리한우사업단은 서산우리한우 주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가맹점에서 서산우리한우 이외의 고기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맹점의 진열대 및 냉장고 등에서 일부분을 수거하여 DNA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2) 위임금지

 

가맹점은 서산우리한우사업단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본 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가맹점 경영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3) 계약해지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고 상당기간에 거쳐 최고를 해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또는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선정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은 심사채점에 따른 고평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 경영실적 및 신청단체(20점)

 

세부항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A

B

C

정육식당

영업실적

(10)

10

8

6

ㅇ 신청단체의 정육식당 운영경험

-정육판매식당 운영 : 5년 이상(A)

-정육판매식당 운영 : 2년 이상(B)

-정육판매식당 운영 : 없음(C)

신청단체

구 성 원

(10)

10

8

6

ㅇ신청단체(법인) 구성원 비율

- 지역농업인 구성 : 80% 이상(A)

- 지역농업인 구성 : 50% 이상(B)

- 지역농업인 구성 : 50% 이하(C)

 

(2) 전문판매점 수행계획심사(80점)

 

세부항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A

B

C

사업장위치

(20)

20

16

12

ㅇ 사업장위치 적합도

- 서울지역(A)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B)

- 기타 수도권지역 시(C)

영업장확보

(30)

30

24

18

ㅇ영업건축물 연면적

- 800㎡ 이상(A)

- 700㎡ ~ 800㎡(B)

- 660㎡ ~ 700㎡(C)

주차면확보

(10)

10

8

6

ㅇ주차면적 확보

- 700㎡ 이상(A)

- 500㎡ ~ 700㎡(B)

- 500㎡이하(C)

사업자의지

(20)

20

16

12

ㅇ사업신청자의 서산우리한우브랜드 이해도 및 추진의지

-최상(A)

- 상(B)

- 보통(C)

 

 

서산시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 지정 절차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된 때에는 내・외부 인테리어시설과 판매점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정육코너, 진열대,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산시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 지정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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