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제주 재래닭품질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2. 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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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래닭품질 인증제

 

 

제주 재래닭품질 인증제는 제주 재래닭의 순수혈통을 정립하고, 지역브랜드로의 육성 및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재래닭 사육농장 및 전문판매업소에 대하여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주 재래닭품질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1) 재래닭 사육농가

 

1) 사육규모 3,000마리 이상 농가 (연간 생산량 10,000마리 이상)

2) 축산법 규정에 의거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

3) 축산진흥원에서 종란을 전량 공급받아 자체생산 및 위탁생산이 가능한 농가

4) 부화기 시설을 갖추고 자체부화 또는 위탁부화를 하는 농가

5) 사육시설, 공급능력, 위생상태 등이 우수한 농가

6) 위생, 방역 분뇨처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농가

 

(2) 전문판매업소

 

1) 도내 소재 일반음식점(토종닭 전문판매식당)

2) 토종닭 품질인증 농가와 공급계약이 체결된 식당

3) 제주재래토종닭만을 사용하는 영업장 면적은 30㎡이상

4) 영업장 면적이 66㎡이상 및 토종닭 월 300마리이상 판매하는 식당

5)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한 식당

 

2. 인증신청

 

제주 재래닭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주토종닭 사육농가 및 전문음식 판매점은 제주 재래닭 품질인증지정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제주 재래닭 품질인증지정 신청서
  2. 지정대상업체 위치도
  3. 품질인증 지정 준수각서 1부

 

 

 

 

 

 

제주재래닭 품질인증 지정 신청서.hwp

 품질인증 지정 준수 각서.hwp

 

3. 서류검토

 

신청서접수된 된 때에는 서류검토를 합니다.

 

서류검토에서는 신청서 기재란의 적정성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현지조사

 

서류검토를 통과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시행합니다.

 

제주재래닭 사육농가 심사기준 바로가기 :

제주재래닭 전문 판매식당 심사기준 바로가기 :  

 

5.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사기준에 따른 현지조사통과한 때에는 자체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체심의위원회는 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과장, 가축자원과장, 축산기술팀장, 가축유전자팀장, 종돈사양팀장, 육종팀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6. 인증부여

 

자체심의위원회가 제주 재래닭품질 인증을 한 때에는 품질인증 지정증을 인증업체에 교부합니다.

 

이 경우, 품질인증 지정증은 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는 액자로 제작하여 교부합니다.

 

 

 

 

 

 

6.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지정업체(식당)는 일판매량을 매월 말일까지 공급업체(농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농장)는 월판매량을 익월 5일까지 축산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정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의 강화로 제주 재래닭외 혼용판매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서를 즉시 회수조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축산진흥원과 행정시는 둔갑 방지를 위하여 판매량 검토 및 매분기별로 현지출장으로 지도・점검을 하며, 행정기관에서 분기별로 현지점검을 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때에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제주 재래닭 품질인증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합니다.

 

 

제주 재래닭품질 인증 효과

 

 

1. 재래닭 사육농가

 

(1) 축산진흥원에서 종란을 전량 공급받아 제주재래닭만을 생산・사육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인증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품질인증 지정을 받은 농가는 품질인증 지정업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량 공급하여야 합니다.

 

(3) 위생・방역・분뇨 처리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주재래닭만을 사육하는 농장의 이미지를 강조한 품질인증 지정증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제주재래토종닭 품질인증 농가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장시 현지조사후 재인증할 수 있습니다.

 

2. 전문판매업소

 

(1) 품질인증 지정을 받은 업소는 제주산 재래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인증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품질인증 지정기간 중 관련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벌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품질인증 지정을 받은 업소는 도내 품질인증 지정농가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닭고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4) 품질인증 지정을 받은 업소는 제주재래닭만을 사용하는 업소의 이미지를 강조한 품질인증 지정증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제주재래토종닭 품질인증업소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장시 현지조사후 재인증할 수 있습니다.

 

 

제주 재래닭 사육농가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35

제주 재래닭 전문판매업소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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