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
【제 목】 |
: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0101(‘00.7.31) |
【질 의】 |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가축의도살방법(특허 제112055호, 1997. 02. 14.)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별표 1.에 규정된 도살방법에 적합한지? | |
【회 신】 |
◦ 특허 제112055호 도살방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별표 1.에 규정된 도살방법에 적합 여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방혈시에는 목동맥 외에 식도 및 기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허방법은 목동맥 외에 후두개를 절단하여 다른 기관을 손상시키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
- 또한 가축의 도살방법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에서는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살토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귀하의 특허방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동맥과 후두개를 절단하여 서서히 죽이는 방법으로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므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함.
◦ 가축의 도살방법
- 타격법 : 두 눈과 전두부(前頭部)를 대각선으로 연결하였을 때 얻어지는 교차점을 도축용 해머로 강타하여 8~10㎝의 두개골(頭蓋骨)을 파손해 실신시키는 방법으로 소, 말, 돼지, 토끼 등 다양한 가축에 사용
- 전살법 : 가축의 머리에 전류를 흘려 그 충격에 의해 가축을 실신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중소가축인 돼지 양, 닭 등에 주로 사용
- 총격법 : 가축의 전액부에 도축용 탄환을 발사함으로서 뇌조직을 파괴하여 실신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소의 도살방법에 사용
- 자격법 : 가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예리한 칼로 가축의 경(목)동맥(頸動脈)을 절개 방혈시켜 빈혈사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종교의식용에 사용되는 양(sheep)에 사용하는 방법이나 일반적으로는 닭에 사용
- CO2가스법 : 가스마취법은 가축을 가스실에 넣고 단순수면상태에 빠지게 하여 실신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돼지에 사용
◦ 포유류 및 가금류에서 사용되는 자격법 동일 여부 - 동일한 방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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