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0697(‘00.11.28)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와 관련한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의 입법취지, 시행방법 및 시설기준과 포유류와 가금류에 “자격법”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 |
【회 신】 |
◦ 소 등 포유류 및 닭 등 가금류의 도살방법 중 자격법 취지 및 방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한 도살방법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축장에서의 도살은 동 법의 취지에 따라 순간적인 충격 또는 안락한 방법으로 기절시킨 다음 방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 가축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도축하시기 바람.
· 자격법은 가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예리한 칼로 가축의 경동맥이나 경정맥을 절개, 방혈시켜 빈혈사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주로 양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소를 자격법으로 도살하는 방법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 소 등 포유류에 대하여 자격법으로 가축을 도축·살 하는 경우 시설에 관한 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공통시설기준, (2)개별시설기준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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