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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6.29) |
【질 의】 |
동물의 목 부위를 절단하여 방혈시키되 목부위 후두개 중간부분을 예리한 칼로 동맥관과 함께 절단하면서 후두개 절단 부위에 외부통기관을 연결하여 기관 내에 피는 흡수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완전 방혈이 이루어지게 한 가축의 도살방법이 적법한지? | |
【회 신】 |
◦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규정에 의거 소·돼지 도살(도축)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
◦ 국내 도축장에서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축의 도살·도축 방법으로는 도축되는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하여 대부분 타격법·총격법·전살법을 사용하여 기절시킨 후 방혈하고 있으며,
◦ 인터넷상에서 검색한 도살방법은 도축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음.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에 의거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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