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8. 10. 4. 17:05
728x90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 한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이내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 지

닭․ 오리․ 개

소․ 젖소

말․ 사슴․ 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단,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2. “기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