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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
제 한 내 용 |
|||
전 부 제 한 지 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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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 제 한 지 역 |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
돼 지 |
닭․ 오리․ 개 |
소․ 젖소 |
말․ 사슴․ 양 |
|
2,000 미터 이내 |
1,000 미터 이내 |
300 미터 이내 |
300 미터 이내 |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단,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2. “기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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