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조례 제2416호)

오늘도힘차게 2018. 10.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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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3.23.]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416호, 2015.3.23.,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예방 등 주민 주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03.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반려동물 및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소, 젖소, 말, 돼지, 개 5마리 이하 닭, 오리 20수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의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서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5조 (증ㆍ개축, 재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축·개축·재축을 허용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시설에 한하여 개축·재축할 수 있다.


2. 주변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 현대화(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하는 때에는 최초 허가·신고된 시설 규모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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