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816호, 2017.1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 (가축사육제한구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
제4조 (제한구역외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와 해충의 발생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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