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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 제1084호)

오늘도힘차게 2018. 10. 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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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3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084호, 2009.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농축산물 도매시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2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와 5마리 이하의 가금류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방범용 개 및 조류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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