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인제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8. 10. 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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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전부제한지역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라.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마.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자.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차.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지역


2. 일부제한지역


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축사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내 주 거밀집지역이 형성된 지역

나.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축사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내 전 부제한지역(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일부 포함된 지역


비고

1. 축종별 제한거리는 소・말・양・사슴 100m, 젖소 200m, 돼지・개・닭・오리 400m로 한다.

2. 가구는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3.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4.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5. 주거밀집지역 외에서는 가축사육 예정지의 대지 경계선과 인근 건물의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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