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라북도 익산시조례 제1658호)

오늘도힘차게 2018. 10.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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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7.4.14.]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658호, 2017.4.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2.05.09.>

 

제2조 (제한지역)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2012.05.09.>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03.>

 

제3조 (정의) 


① 본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다만, 관상·애완용 조수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1.07.28., 2012.05.09.>


② 사육이란 판매나 즉석도살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축하거나진열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2012.05.09.>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증축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2012.05.0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증축 등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2012.05.09.>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개정 1995.10.19. 조례제162호, 2009.12.03.>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개정 1995.10.19. 조례제162호,2009.12.03.>


3. 애완용 ,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단, 닭 ·오리 의 경우 20수 미만 사육시)  <신설 2009.12.03.>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신설 2009.12.03.>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동의한 경우 <신설 2009.12.03., 개정 2012.05.09., 2012.09.14.>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축사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신설 2009.12.03., 개정 2012.09.14.>

 

제5조 <삭제 2001.07.28.>

 

제6조 (제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한다.


2. 가축사육장소 이전명령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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