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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8. 10.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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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가능2동 전지역


2. 호원1동, 호원2동,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가능1동,  가능3동, 녹양동 지역중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제외한 전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고> 표. 제2호의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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