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 제1484호)

오늘도힘차게 2018. 10. 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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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1.] [인천광역시미추홀구조례 제1484호, 2018. 5. 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繫留)장


3.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屠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成畜) 1마리 이하 또는 자축(仔畜) 3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와 5마리 이하의 가금(家禽)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조류 및 애완동물

  

제3조 (과태료 부과·징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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