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
제 한 지 역 |
제 한 내 용 |
○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개 : 500m 이내 - 닭, 오리 : 400m 이내 - 소, 말, 젖소 등 기타 : 100m 이내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내 -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에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 8,000톤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그 밖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해당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단,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 이내) ○ 마을단위 상수원(집수정, 취수시설 포함)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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