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8. 10. 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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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해   당   지   역

절대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일부제한구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800m이내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밀집지역(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공동주택(7호 이상의 기숙사 포함) 및 다가구주택(7호 이상) 

  - 저수량이 5만톤 이상 저수지 경계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 의료법 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설장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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