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8. 9.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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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 적용대상 가축 :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 가축사육 제한지역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지역(단, 돼지,     닭, 오리, 개는 400미터 이내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내 연구시설, 공원 및 유원지,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

나.「학교보건법」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구역 기준)

다.「관광진흥법」제52조의 관광지(조성계획 포함) 및 「온천법」제10조의 온천개발 계획수립지역(단, 미개발지구 제외)


2. 「의료법」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요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의 체육시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지역(단, 돼지, 닭, 오리, 개는 400미터 이내지역)


3. 주거밀집지역 주택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지역(단, 돼지, 닭, 오리, 개는 400미터 이내지역)


4.「수도법」제7조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지역(단, 돼지, 닭, 오리, 개는 500미터 이내지역)


5. 「하천법」 제2조의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축사 규모별 제한지역

가. 신고대상 사육시설 :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지역(단, 돼지, 닭, 오리, 개는 300미터 이내지역)

나. 허가대상 사육시설 :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지역(단. 돼지는 400미터 이내지역)


비고 1. 주거밀집지역의 가구수 증감, 다중이용시설의 신축 또는 철거 등 변동요인이 있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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