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조례 제2191호)

오늘도힘차게 2018. 9.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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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8.6.]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191호, 2015.8.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8. 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닭·오리·양(염소,산양)·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개정 2015. 8. 6)


2. “사육”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8. 6)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 8. 6)


4.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개정 2015. 8. 6)


5. “공공수역"이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를 말한다.(개정 2015. 8. 6)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3.「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지역


4.「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6.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에서 인가 10호를 초과할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소·젖소는 200m, 닭·오리·개·돼지(무창형)는 700m, 돼지(개방형)는 1,000m, 기타 그 이외의 가축은 200m로 한다. 단, 축산 농가는 인가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8. 6)


7. 집단수용시설(수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은 인가 10호를 초과한 경우와 같다.


8. 축사(예정부지)로부터 100m이내에 인가가 있는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인가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단, 한우는 50m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임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업용 소·젖소·말·돼지·개·양·사슴은 5마리 이하, 닭·오리는 50수 이하의 가축은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3. 01. 03)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변 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 분뇨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가축분뇨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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