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영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영월군조례 제2398호)

오늘도힘차게 2018. 9.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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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2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398호, 2016.10.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완 및 방범용으로 5마리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진료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제3조의2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변경·해제) 


① 군수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해제 연월일, 해제사유 등을 포함하여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21.]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무단투기 금지


2.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및 소독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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