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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금지지역 경계선, 최근접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 및 염전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ㆍ닭ㆍ오리ㆍ개 축사는 1,000m 이내, 기타 가축은 200m 이내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3.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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