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8. 9. 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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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 련 법

내  용

절대

제한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도시지역 중 다음의 용도지역에서 100m

-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수원 보호법 제7조

- 상수원 보호 구역

하천법 제2조

-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100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취락지구)

- 취락지구에서 100m

학교 보건법 제5조

- 학교 환경위생 상대 정화구역에서 100m

도로법 제24조

- 도로구역(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에서 100m

수규모 수도시설(취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일부

제한

구역

절대 제한 구역 및 주거 밀집지역에서 축사 부지 경계선 까지 직선 거리

- 소, 말, 사슴, 양: 100m 이내지역- 닭, 오리, 젖소 : 200m 이내지역- 돼지, 개: 500m 이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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