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조례 제1997호)

오늘도힘차게 2018. 9. 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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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3. 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997호, 2015. 3. 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3.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 돼지 · 말 · 닭 · 젖소 · 오리 · 양 · 사슴 · 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고 미만 배출시설도 포함한다.  <개정 2015. 03. 13.>


3. “가축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주거 밀집 지역”이란 5세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기록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 지적·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03. 13.>


② 절대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 3마리 이하


나. 닭, 오리 : 10수 이하


2.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15. 03. 13.>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 03. 13.>


7. 농경이나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마리 미만의 가축


③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 사육 허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제한지역내의 배출시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13.>

  

제5조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배출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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