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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8. 9.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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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공통사항


가.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 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나.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 제한지역에서의 축사(퇴비사를 포함한다)의 증축이나 신축은 금지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500m 이내)


나. 상수도 취·정수시설(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다.「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라. 5호 이상의 인가(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000㎡ 미만의 돼지ㆍ개ㆍ닭ㆍ오리 및 메추리 사육시설은 500m 이내

2) 1,000㎡ 이상의 돼지·개·닭·오리 및 메추리 사육시설은 1,000m 이내

3) 기존 100m 이내의 소 사육시설을 현대화하거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전할 경우 100m 이내

4) 기존 100m 이상 200m 이내의 소 사육시설을 현대화하거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 100m 이내(기존부지 또는 연접부지에 한함)


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바.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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