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8. 9. 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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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단,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2.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5.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7.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국·지방도


8.  주거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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