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일부 제한지역 중 농어촌 지역

오늘도힘차게 2018. 9. 10.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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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일부 제한지역 중 농어촌 지역



행정동

농ㆍ어촌지역

비고

돌산읍

3통, 5통, 16통, 13~15통이외 전지역


소라면 

31~35통 이외 전지역


율촌면 

전지역 [35통(도성농원)지역 제외]


화양면

전지역


남  면

전지역


화정면

전지역


삼산면

전지역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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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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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


충무동

-


서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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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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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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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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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동

4통 1반(신금마을), 13통(소경도)


여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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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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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동

-


둔덕동

-


만덕동

1통(오천), 3통(중촌), 4통(상촌)


쌍봉동

33통(심곡), 46통(소재), 47통(송소)


시전동

-


여천동

7통(반월), 8통(내동), 11통(군장)


주삼동

1통(주암), 6통(계원), 7통(월산)


삼일동

전지역[1통~13통(삼일동 지역)제외]


묘도동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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