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12.3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 제895호, 2012.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2., 2017.3.3.>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3.3.>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7.3.3.>
3. “제한구역”이란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3.3.>
4.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10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7.3.3.>
5. “다중이용시설”이란 공공기관, 공원, 음식점, 종교시설, 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3.>
6. “염전”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염전시설을 말 한다. <개정 2017.3.3.>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금지지역”과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개정 2017.3.3.>
② 금지지역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취락지구, 공업지역으로 하고, 상대제한구역은 금지지역 외 지역중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제한거리내의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8.12., 2017.3.3.>
③ 제1항의 제한구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7.3.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삭제 <2017.3.3.>[제목개정 2017.3.3.]
제3조의2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고시한다. <신설 2017.3.3.>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주변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가축 분뇨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가축분뇨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② 삭제 <2017.3.3.>[제목개정 2011.12.29.,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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