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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4.15.] [전라남도 여수시규칙 제568호, 2013.4.1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읍·면·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중 “읍·면·동 농어촌 지역”은 별표와 같으며 “주거시설”은 건물 외 해당 토지(지목상 대지)를 포함한다.
제3조 (10호 이상)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내 “10호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1.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2.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3.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 외벽(부속건물 포함)을 포함한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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