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조례 제895호)

오늘도힘차게 2018. 9. 1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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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895호, 2012.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


다.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또는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사. 제4조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 중 읍·면·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및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10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가축의 사육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주거밀집지역


2.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4.「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③ 일부제한지역 및 일부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 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유중인 가축은 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전부제한지역 외곽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


- 소, 젖소, 말, 양, 사슴 : 5두미만


2. 전부제한지역 외곽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 돼지, 개 : 5두 미만


- 닭, 오리 : 30수 미만

 

제5조 (가축사육자 등의 청결 의무)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해충 및 악취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분뇨는 유출되거나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적정 회수조치


2. 회수된 분뇨는 포장 등을 이용 밀폐하여 부숙 후 퇴비화 등 조치


3.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방역조치


4.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 (가축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적체 및 과다한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적체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


2. 가축사육 두수가 과다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감수 조치명령


3. 시설 미비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시 시설개선 조치명령


4. 주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축사 이전이나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은 이전 등 조치명령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이전 조치명령을 할 경우 법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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