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원도 양구군규칙 제1081호)

오늘도힘차게 2018. 9. 1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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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0.19.] [강원도양구군규칙 제1081호, 2016.10.19.,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밀집지역)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밀집형태로 조성된 10호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는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다.


2.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 외벽(부속건물 포함)으로부터 반경 50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조례 제3조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한구역 내 증·개축)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기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증·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면적은 기존 시설면적 이하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재축


2. 가축분뇨배출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의 현대화 및 처리시설 개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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