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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오늘도힘차게 2018. 9. 1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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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대상지역

축사육의 제한지역

양구군 

전역

1. 주거밀집지역

①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ㆍ젖소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② 돼지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지역

③ 닭ㆍ오리ㆍ메추리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④ 개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700m 이내의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① 돼지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② 그 외 가축 : 상수원보호구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① 도시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4.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서 지정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제70조에서 정한 관광특구

①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②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에 준하는 지역

6.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한 자연공원

①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7. 지하수법 제12조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① 지하수보전구역

8.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지역
①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9. 취ㆍ정수장
①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하류 500m 이내와 유하거리 4㎞이내의 상류지역 하천변 200m 이내의 지역(돼지는 300m 이내의 지역)
② 상수원 정수장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돼지는 100m 이내의 지역)
10. 서천 및 수입천
① 서천 중 동면 팔랑폭포부터 양구읍 파로호습지까지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돼지는 500m 이내의 지역)
② 수입천 중 고방산교부터 하류 파서탕(파로호) 합수지까지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돼지는 500m 이내의 지역)
③ 무쇠점골, 독골, 월운, 도사, 만대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돼지는 500m 이내의 지역)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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