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17년 11월 3주차)
⦿ 올해 28만3979t 들어와…미국산 점유율 1위 (농민신문 - 2017.11.17.)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시장에서 미국산이 호주산을 제치고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28만3979t으로 2016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산이 전체의 48%(13만6725t)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호주산 44%(12만4720t), 뉴질랜드산 5.5%(1만5564t), 캐나다산 1.3%(3713t)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주산이 전체의 50%(17만7500여t)로 1위를 차지했었다.
부위별로는 갈비가 11만8307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앞다리 3만3936t, 등심 3만3199t, 양지 2만9924t, 목심 2만5539t, 우둔 9503t 순이었다.
냉장쇠고기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냉장쇠고기 수입량은 전체의 22.7%인 6만3295t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1만5049t) 증가한 수치다. 올해 쇠고기 전체 수입량이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냉장쇠고기의 수입량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더 큰 셈이다.
이처럼 쇠고기 수입량이 꾸준한 것은 외국산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한·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준 관세율 40%가 15년에 걸쳐 균등 철폐됨에 따라 한우고기값과 견줘 외국산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율은 24%, 호주산은 29.3%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 역시 쇠고기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강병규 농협 미래전략부 책임연구원은 “수입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우병 사태로 국내시장에서 퇴출 위기까지 내몰렸던 미국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7년 6.4%에 불과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점유율은 지난해 43%에 이어 올들어 48%까지 높아졌다.
⦿ 축산물 위생관리 등 위반 인천시 특사경, 12곳 적발 (경기신문 - 2017.11.19.)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한 결과, 1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옹진 등 수시단속이 어려운 취약지역과 지역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대단지 아파트 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150여 개소, 대형음식점 18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곳,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곳을 각각 적발했다.
적발된 12개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판매업소 5개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1개소,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한 업소 1개소 등이다.
⦿ EU “쇠고기 시장 개방하라” 압박 (한국농정신문 - 2017.11.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 8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검역분과회의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협의 착수보고 및 심의를 진행했다.
EU(유럽연합)가 최소 1개 회원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라고 압박한데 따른 것이다. EU는 올해 안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WTO 제소 등 법적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한-EU FTA는 2015년 12월 공식 발효됐으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다. EU산 쇠고기 수입관세 유예기간은 15년으로, 감축 7년차인 올해 관세는 21% 수준이다. 지난해 EU산 쇠고기 평균가격은 미국산의 70%, 호주산의 87% 수준으로 수출단가가 눈에 띄게 낮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지난달 ‘동식물위생검역(SPS)조치 해제에 따른 EU산 쇠고기 수입개방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EU산 쇠고기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한우산업 생산액이 최대 3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입개방 시기를 2019년으로 가정했을 때 2028년까지 EU산 쇠고기 수입량은 연평균 2만9,000~17만2,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EU산 쇠고기 수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유력 (동아일보 - 2017.11.18.)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조항 중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물 상한은 5만 원을 유지하되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발의 부처로 ‘3·5·10’ 상한액 조정 등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개정안은 식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고, 선물은 5만 원을 유지하는 게 유력하다. 다만 쌀 쇠고기 과일 등 1차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배추와 마늘이 들어간 김치, 과일을 주원료로 만든 식품 같은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간 2차 가공품도 1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관계 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 말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40일간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축의금 등 경조사비 상한액은 공무원 등 공직자에 한해 5만 원으로 내리고,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 공직자를 제외한 법 적용 대상은 10만 원을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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