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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할 때 건강진단 대상 여부 |
【제 목】 |
: |
명의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할 때 건강진단 대상 여부 |
【사건번호】 |
: |
약식 65407-10617(2000.9.8) |
【질 의】 |
허가는 남편의 명의이나 남편은 “식품 제조도 하지 아니하고 손님응대도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처가 책임지고 경영할 때” 처는 보건증을 소지하였으나 남편이 미소지 하였다면 남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 |
【회 신】 |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하고,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남편이 상기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다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동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는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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