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개체식별번호 관련규정의 위반-판매단계)

오늘도힘차게 2015. 11. 1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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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개체식별번호 관련규정의 위반-판매단계)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미표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소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0

80

160

320

 

 

거래명세서 등의 미발급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소고기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통신판매업자,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

60

12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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