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위생교육의 내용)

오늘도힘차게 2014. 11. 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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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위생교육의 내용

 

 

 

축산물위생교육

 

 

1. 위생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팩스

검사원

  (사)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031-702-1020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도축검사

(검사관, 책임수의사)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책임수의사(집유장)

  (사)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031-702-1020

축산물 위생 관련

영업자, 종업원 교육

  한국식품연구원

031-780-9167

031-780-9169

  (사) 축산기업중앙회

02-466-2573

02-466-2574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사) 한국계란유통협회

02-797-2455

02-797-2457

 

 

2. 위생교육시간

 

 

교육의 종류

교육시간

교육기관

교육비

대상업종

신규 영업자

6시간

축산기업중앙회

30,000
(제주50,000)

보관업·운반업·판매업

 

   

행정처분 영업자

4시간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30,000
(제주50,000)

전영업
(식용란 제외)

한국식품연구원

30,000

전영업
(식용란 제외)

검사담당 종업원

매년 4시간

한국계란유통협회

50,000

식용란수집
판매업

기존 영업자

매년 3시간

축산기업중앙회

30,000

보관업·운반업·판매업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18,000

전 영업

한국식품연구원

30,000

전 영업
(식용란 제외)

한국계란유통협회

30,000

식용란수집
판매업

 

 

3. 위생교육의 내용

 

 

교육과정은 교육대상 영업의 종류, 거주지역, 교육시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 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 제7조)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①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산물 위생교육은 ①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②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③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④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이 경우, 위생교육기관은 축산물 위생, 개인위생, 축산물 위생시책, 품질관리 등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4. 위생교육의 생략

 

 

(1) 신규위생교육의 생략

 

①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③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④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업공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⑤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⑥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정기위싱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⑦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2) 정기위생교육의 생략

 

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위생교육,

 

②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는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1. 위생교육기관

 

 

(1) 사전 위생교육

 

 

교육대상

교육기관

전화번호

팩스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02-449-5009
02-585-5052

02-2043-6362
02-581-0691

일반음식점영업자

  한국외식산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1688-7707
02-449-5009

02-2053-9884
02-2043-6362

휴게음식점영업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2-425-6126

02-425-6129

제과점영업자

  대한제과협회

02-2055-3345

02-2055-3349

단란주점영업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2-2058-0823

02-2058-0826

유흥주점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2-543-9955

02-549-9191

 

 

(2) 정기 위생교육

 

 

교육대상

교육기관

전화번호

팩스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한국식품산업협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02-585-5052
1688-7707
043-713-8000
043-710-9000

02-581-0691
02-2053-9884

 

043-710-9009

휴게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대한제과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02-425-6126
02-2055-3345 
043-713-8000
043-710-9000

02-425-6129
02-2055-3349

 

043-710-9009

단란주점영업자

유흥주점영업자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02-2058-0823
02-543-9955
043-713-8000
043-710-9000

02-2058-0826
02-549-9191

 

043-710-9009

 

 

2. 위생교육시간

 

 

구분

사전 위생교육

정기 위생교육

1. 식품제조ㆍ가공업

8시간

3시간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1)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4시간

5. 식품소분ㆍ판매업

(1) 식품소분업의 영업자

(2) 식품판매업의 영업자

1) 식용얼음판매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3)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

5)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자

6)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자

6. 식품보존업

(1)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자

(2) 식품냉동ㆍ냉장업의 영업자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1) 용기ㆍ포장지제조업의 영업자

(2) 옹기류제조업의 영업자

8. 식품접객업

6시간

(1) 휴게음식점영업의 영업자

(2)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자

(3) 단란주점영업의 영업자

(4)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자

2시간

(5)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3시간

(6) 제과점영업의 영업자

9.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3. 위생교육의 내용

 

 

교육과정은 거주지역, 종사업종, 자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제7조), 교육은 ①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 ㉢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영업자의 자체교육의 의의, ㉡ 식품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③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④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⑤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⑥ 소비자 상담사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합니다.(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제5조)

 

이 경우,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4. 위생교육의 예외

 

 

(1) 교육의 유예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즉 ①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②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③ 법령에 따른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④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⑤ 기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제11조 제2항)

 

(2) 교육의 면제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1편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의 종류와 대상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2

제3편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4

축산물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5

식품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6

축산물위생교육 2015년 사전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4
축산물위생교육 2015년 정기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5
식품위생교육 2015년 1월 신규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6
식품위생교육 2015년 2월 신규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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