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위생교육의 내용
1. 위생교육기관
교육대상 |
교육기관명 |
전화번호 |
팩스 |
검사원 |
(사) 대한수의사회 |
031-702-8686 |
031-702-1020 |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
031-654-9625 |
031-654-9629 | |
도축검사 (검사관, 책임수의사) |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
031-654-9625 |
031-654-9629 |
책임수의사(집유장) |
(사) 대한수의사회 |
031-702-8686 |
031-702-1020 |
축산물 위생 관련 영업자, 종업원 교육 |
한국식품연구원 |
031-780-9167 |
031-780-9169 |
(사) 축산기업중앙회 |
02-466-2573 |
02-466-2574 | |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
031-654-9625 |
031-654-9629 | |
(사) 한국계란유통협회 |
02-797-2455 |
02-797-2457 |
2. 위생교육시간
교육의 종류 |
교육시간 |
교육기관 |
교육비 |
대상업종 | |
신규 영업자 |
6시간 |
축산기업중앙회 |
30,000 |
보관업·운반업·판매업 | |
|
|||||
행정처분 영업자 |
4시간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30,000 |
전영업 | |
한국식품연구원 |
30,000 |
전영업 | |||
검사담당 종업원 |
매년 4시간 |
한국계란유통협회 |
50,000 |
식용란수집 | |
기존 영업자 |
매년 3시간 |
축산기업중앙회 |
30,000 |
보관업·운반업·판매업 |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18,000 |
전 영업 | |||
한국식품연구원 |
30,000 |
전 영업 | |||
한국계란유통협회 |
30,000 |
식용란수집 |
3. 위생교육의 내용
교육과정은 교육대상 영업의 종류, 거주지역, 교육시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 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 제7조)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①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산물 위생교육은 ①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②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③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④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이 경우, 위생교육기관은 축산물 위생, 개인위생, 축산물 위생시책, 품질관리 등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4. 위생교육의 생략
(1) 신규위생교육의 생략
①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③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④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업공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⑤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⑥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정기위싱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⑦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정기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2) 정기위생교육의 생략
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위생교육,
②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는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위생교육기관
(1) 사전 위생교육
교육대상 |
교육기관 |
전화번호 |
팩스 |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
02-449-5009 |
02-2043-6362 |
일반음식점영업자 |
한국외식산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
1688-7707 |
02-2053-9884 |
휴게음식점영업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02-425-6126 |
02-425-6129 |
제과점영업자 |
대한제과협회 |
02-2055-3345 |
02-2055-3349 |
단란주점영업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02-2058-0823 |
02-2058-0826 |
유흥주점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02-543-9955 |
02-549-9191 |
(2) 정기 위생교육
교육대상 |
교육기관 |
전화번호 |
팩스 |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585-5052 |
02-581-0691
043-710-9009 |
휴게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02-425-6126 |
02-425-6129
043-710-9009 |
단란주점영업자 유흥주점영업자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02-2058-0823 |
02-2058-0826
043-710-9009 |
2. 위생교육시간
구분 |
사전 위생교육 |
정기 위생교육 | ||
1. 식품제조ㆍ가공업 |
8시간 |
3시간 | ||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3. 식품첨가물제조업 | ||||
(1)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
4. 식품운반업 |
4시간 | |||
5. 식품소분ㆍ판매업 | ||||
(1) 식품소분업의 영업자 | ||||
(2) 식품판매업의 영업자 | ||||
1) 식용얼음판매업 |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
3)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 | ||||
5)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자 | ||||
6)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자 | ||||
6. 식품보존업 | ||||
(1)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자 | ||||
(2) 식품냉동ㆍ냉장업의 영업자 | ||||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 ||||
(1) 용기ㆍ포장지제조업의 영업자 | ||||
(2) 옹기류제조업의 영업자 | ||||
8. 식품접객업 |
6시간 | |||
(1) 휴게음식점영업의 영업자 | ||||
(2)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자 | ||||
(3) 단란주점영업의 영업자 | ||||
(4)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자 |
2시간 | |||
(5)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
3시간 | |||
(6) 제과점영업의 영업자 | ||||
9.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
3. 위생교육의 내용
교육과정은 거주지역, 종사업종, 자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제7조), 교육은 ①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 ㉢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영업자의 자체교육의 의의, ㉡ 식품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③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④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⑤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⑥ 소비자 상담사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합니다.(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제5조)
이 경우,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4. 위생교육의 예외
(1) 교육의 유예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즉 ①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②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③ 법령에 따른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④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⑤ 기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제11조 제2항)
(2) 교육의 면제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3편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4
축산물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5
식품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6
축산물위생교육 2015년 사전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4
축산물위생교육 2015년 정기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5
식품위생교육 2015년 1월 신규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6
식품위생교육 2015년 2월 신규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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