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위생교육의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위생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5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로서 |
|
1. 교육 대상자의 50 / 100 이상 위반 |
20 |
2. 교육 대상자의 50 / 100 미만 위반 |
10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
20 |
1. 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2. 과태료 부과
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하거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가 영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위생교육을 위반한 경우 | |
1.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
20 |
2.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10 |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
20 |
제2편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의 내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3
축산물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5
식품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6
축산물위생교육 2015년 사전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4
축산물위생교육 2015년 정기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5
식품위생교육 2015년 1월 신규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6
식품위생교육 2015년 2월 신규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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