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위생교육의 위반)

오늘도힘차게 2014. 11. 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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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위생교육의 위반

 

 

축산물위생교육의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위생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5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로서

  1. 교육 대상자의 50 / 100 이상 위반

20

  2. 교육 대상자의 50 / 100 미만 위반

10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식품위생교육의 위반

 

 

1. 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2. 과태료 부과

 

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하거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가 영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위생교육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20

  2.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20

 

 

 

제1편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의 종류와 대상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2

제2편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의 내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3

축산물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5

식품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6

축산물위생교육 2015년 사전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4
축산물위생교육 2015년 정기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5
식품위생교육 2015년 1월 신규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6
식품위생교육 2015년 2월 신규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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