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캐나다 FTA 육류 양허협상 상세결과
품목 |
협상결과 |
쇠고기 |
○ 민감한 7개 세번(40%)* 및 쇠고기 가공품(72%) 2개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및 냉장), 갈비(신선, 냉장 및 냉동) 등 ○ 쇠고기 냉동 도체/이분도체(40%), 육과 식용설육(27%) 3개 : 양허제외 ○ 식용설육(족ㆍ꼬리․혀 등, 18%) : 11년 철폐 |
돼지고기 |
○ 돼지고기 냉동 기타(25%) : 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 냉동(25%)‧냉장(22.5%) 삼겹살, 냉장 기타(22.5%) : 13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 식용설육 (18%) : 5년 ○ 돼지고기 가공품(27~30%) : 양허제외 또는 5~6년 철폐 - 넓적다리살‧어깨살(밀폐용기), 어깨살(기타조제저장) : 양허제외 - 돼지고기 기타(밀폐용기)는 6년, 넓적다리살‧돼지고기기타(기타조제저장)은 5년 철폐 ○ 소시지(18%)‧소시지기타(30%) : 5년 철폐 |
닭고기 |
○ 닭(다리‧가슴‧날개) : 냉동(20%)은 양허제외, 냉장(18%)은 10년 철폐 ○ 통닭(18~20%)은 11년 철폐, 기타 미절단 냉동닭고기는 10년 철폐 ○ 닭고기 가공품(삼계탕 등, 30%) : 양허제외 |
계란 |
○ 계란(41.6%), 난황(27%), 종란(27%) : 양허제외 ○ 조란기타(27%) : 10년 철폐(신선은 11년) |
기타 육류 |
○ 오리고기(18~27%)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양허제외 ○ 산양ㆍ면양고기(22.5%) : 5년 철폐 ○ 칠면조고기(18~27%)는 5~10년, 칠면조고기가공품(30%)은 10년 철폐 ○ 녹용(20%)은 양허 제외, 녹각(20%)은 15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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