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위생교육의 종류와 대상)

오늘도힘차게 2014. 11. 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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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위생교육의 종류와 대상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정육점식당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자유로이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식생활 안전과 관련되므로 현행 법령은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위생교육입니다.

 

즉, 현행 법령은 축산물 관련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의 형태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그에 맞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의 종류

 

 

축산물과 관련된 위생교육은 대표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위생교육과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교육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사전 위생교육정기 위생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사전 위생교육은 축산물 및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위생교육을 의미하고,

 

정기 위생교육은 영업 중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위생교육을 의미합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사전 위생교육정기 위생교육을 구분하여 사전 위생교육은 영업의 시행 이전에 이수하여야 하고, 정기 위생교육은 매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위생교육과 정기 위생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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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의 대상

 

 

1. 사전 위생교육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 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영업과 관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은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축업의 영업자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2) 집유업의 영업자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1)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2) 유가공업의 영업자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3) 알가공업의 영업자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4)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5)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자를 말합니다.(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

 

(6)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7)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1)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3)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4)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6)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제외)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2. 정기 위생교육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

 

즉, (1) 도축업의 영업자, (2) 집유업의 영업자, (3)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4)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5)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6)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세부내용은 상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3. 위생책임자의 지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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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교육의 대상

 

 

1. 사전 위생교육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영업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은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3) 식품첨가물제조업자

 

1)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2)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3)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4)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4) 식품운반업자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5)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1) 식품소분업의 영업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2) 식품판매업

① 식용얼음판매업의 영업자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②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자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③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④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⑤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자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⑥ 기타 식품판매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6) 식품보존업자

 

1) 식품조사처리업자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2) 식품냉동·냉장업자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7) 용기·포장류제조업

 

1) 용기·포장지제조업의 영업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2) 옹기류제조업의 영업자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8) 식품접객업자

 

1) 휴게음식점영업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자를 말합니다.(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2) 일반음식점영업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3) 단란주점영업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4) 유흥주점영업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5)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6) 제과점영업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2. 정기 위생교육

 

 

현행 식품위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즉,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식품운반업자, (5)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 (6) 식품보존업자,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8) 식품접객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세부내용은 상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3. 위생책임자의 지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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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의 내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3

제3편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4

축산물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5

식품위생교육 2014년 11월 및 12월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6

축산물위생교육 2015년 사전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4
축산물위생교육 2015년 정기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5
식품위생교육 2015년 1월 신규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96
식품위생교육 2015년 2월 신규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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