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건강진단의 종류와 대상)

오늘도힘차게 2014. 11. 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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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건강진단의 종류와 대상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정육점식당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자유로이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식생활 안전과 관련되므로 현행 법령은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건강진단입니다.

 

즉, 건강진단이란,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각적·타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병 이상에 관하여 진찰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은 축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사고의 사전 예방과 안전성의 확보로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의 형태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그에 맞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의 종류

 

 

축산물과 관련된 건강진단은 대표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진단식품위생법건강진단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사전 건강진단정기 건강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사전 건강진단은 축산물 및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의 시작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하고,

 

정기 건강진단은 영업 중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사전 건강진단정기 건강진단을 구분하여 사전 건강진단은 영업의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정기 위생교육은 매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의 대상

 

 

1.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건강진단의 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다만,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되며(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의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되며(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식품위생법 제29조 제1항)

 

 

제2편 건강진단의 내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8

제3편 건강진단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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