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건강진단의 내용
1. 사전 건강진단의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 정기 건강진단의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며(축산물위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9조 제3항)
이 경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은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1군 전염병으로서, ① 콜레라, ② 장티푸스, ③ 파라티푸스, ④ 세균성이질, 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⑥ A형간염, ⑦ 결핵(비감염성은 제외), ⑧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이 해당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2. 식품위생법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식품위생법 제40조 제2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이 경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은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1군 전염병으로서, ① 콜레라, ② 장티푸스, ③ 파라티푸스, ④ 세균성이질, 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⑥ A형간염, ⑦ 결핵(비감염성은 제외), ⑧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⑨ 후천성면역결핍증이 해당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1.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2. 건강진단의 항목 및 횟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
건강진단 횟수 |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장티푸스 |
1회/년 |
폐결핵 | ||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의미)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
건강진단 횟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
1회/년 |
폐결핵 | ||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의미) |
3. 수수료
보건소에서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제3편 건강진단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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