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개정 2014.2.19> [시행일]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도축장 또는 책임수의사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 2016년 1월 1일
1.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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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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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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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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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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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은 최근 1년간(다만, 법 제9조제2항·제15조·제17조·제18조·제33조제1항 위반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그 외의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2. 개별기준에서 정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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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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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축산물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한다. 다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축산물이 법 제4조·제5조·제6조·제32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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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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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
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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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축업 | ||||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3) 위 1) 및 2) 외의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집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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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유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그 밖에 집유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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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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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이상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3)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4)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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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8)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9)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5)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2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7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6)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7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
(7)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
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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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다. 삭제 <2014.2.19> |
(8)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5.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위반 |
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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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검사관의 조치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다.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라.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9) 법 제14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6. 법 제14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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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0)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경우 |
법 제27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1)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8.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경우 |
법 제27조 |
|||
가. 도축업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가. 집유업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2) 법 제18조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9. 법 제18조 위반 |
법 제27조 |
|||
가.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3)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0.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7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4)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1.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
||||
가. 허가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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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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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 |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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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5)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2.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
법 제27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6) 법 제31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3. 법 제31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
|||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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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3) 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제3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5) 제3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6) 그 밖에 1)부터 5)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7)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4.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 |
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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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제5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8)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 경영자만 해당한다) |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9)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
법 제27조 제1항 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20)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
법 제27조 |
|||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해당 제품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
마.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
바.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해당 제품 및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 |
아.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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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 ||||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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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제조정지 15일 | |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 ||||
1)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7일과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 |
2)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 |
3) 1) 및 2)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
경고 |
품목 |
품목 | |
하.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목류 |
품목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 |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 ||||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4)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제조정지 15일 | |
너.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제조정지 10일 |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제조정지 10일 |
(3)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3.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
||||
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2)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또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3)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다.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특정 원재료 또는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시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축산물만 해당한다)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마.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사용한 원재료를 모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2)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에 대해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 |
바.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
||||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사. 조사처리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
||||
1) 조사된 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2) 조사처리축산물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아.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등의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 |
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 ||||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영업정지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폐기 |
영업정지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폐기 |
영업정지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폐기 | |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3)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4)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5)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6)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7)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카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0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카.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타.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파.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의 표시위반 |
||||
1) 유전자재조합축산물에 유전자재조합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
품목 |
품목 | |
2)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을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
품목 |
품목 |
품목 | |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
||||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4)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4.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 ||||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않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
||||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8)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5)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유가공업의 경우만 해당)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4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유가공업의 경우만 해당)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6) 법 제12조제3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5. 법 제12조제3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7) 법 제15조제1항·제3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6. 법 제15조제1항·제3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
||||
1)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4) 축산물의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납·얼음덩어리 등 이물을 혼입시켜 축산물을 수입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법 제15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다.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경우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라.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마. 제21조제8항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
||||
1)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축산물을 수입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을 수입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8) 법 제18조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7. 법 제18조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다. 수입축산물인 경우 해당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9)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8.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0)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9.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다.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마.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 |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
시설개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1)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0.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2) 법 제31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
1)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3)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또는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제4호 라목·바목·사목·자목·차목·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자목과 차목에 따라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3호다목·아목·자목·차목·카목·타목·파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을 위반한 경우(다목, 차목, 하목, 거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14) 법 제33조제1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3. 법 제33조제1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
영업허가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영업허가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라.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도살·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사.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판매가 금지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15)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4.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시설개선·회수·폐기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
||
다. 유통 중인 축산물의 원료·가공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에 위반한 경우 |
품목 |
품목 |
품목 | |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 |
마.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제조정지 |
(1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17)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허가 |
(18)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7.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 |
(19)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8.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
법 제27조 |
|||
가.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다. 이물이 혼입된 것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
품목 제조정지 |
(3)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치위반 | ||
3.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
||||
1) 표시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보관·진열·운반·판매한 때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개월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마.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
||||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 |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3)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4)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5)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6)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7)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
경고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
||||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4) 법 제8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4. 법 제8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5) 법 제1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를 위반하여 검사불합격품을 보관·운반·판매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5. 법 제1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를 위반하여 검사불합격품을 보관·운반·판매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6)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6.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7)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7.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
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
1) 축산물운반업 |
해당 차량 영업정지 |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 |
2) 축산물보관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
영업정지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마.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 |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사. 허가를 받은 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
||||
1) 시설기준에 위반한 경우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8)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8.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9) 법 제31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9. 법 제31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
1)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제1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3) 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제3호가목·나목·사목을 위반한 경우(가목 및 나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5)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6) 제3호아목·자목·차목·하목·거목·너목·더목 또는 머목을 위반한 경우(차목, 하목, 거목 또는 머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7) 제3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가목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0)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0.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11) 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이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
영업허가 |
|||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라.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시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1개월과 |
영업정지 3개월과 |
영업허가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마.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것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
영업정지 3개월과 |
영업허가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사.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아.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판매가 금지된 것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12)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2.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다.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14)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4.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허가 |
|
|
(15)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5.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
법 제27조 |
|||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
라.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마. 식육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바.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소 폐쇄 | |
2) 사용량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
||||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로서 |
||||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4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
||||
1) 식육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식육가공품에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
영업정지 2일과 |
영업정지 5일과 |
영업정지 10일과 | |
3) 식육가공품에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
영업정지 5일과 |
영업정지 10일과 |
영업정지 20일과 | |
4) 식육가공품에 2) 및 3)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하.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45일과 |
영업소 폐쇄와 | |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
||||
1)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 |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4)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너.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3)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32조제1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3.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32조제1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대상 식육가공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
||||
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2)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또는 식육가공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3)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다.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특정 원재료 또는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시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마.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사용한 원재료를 모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
3)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바. 표시한 내용량과 실제 내용량 간의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
||||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45일 | |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사. 방사선조사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조사된 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아.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 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 |
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
||||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 |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3)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4) 체험기, 체험사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5)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6)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7)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카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카.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타.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파.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의 표시위반 |
||||
1) 유전자재조합축산물에 유전자재조합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을 유전자재조합축산물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
||||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4) 법 제8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4. 법 제8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위생점검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5) 법 제18조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5. 법 제18조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6)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6.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7) 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7. 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
영업소 폐쇄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소 폐쇄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시설·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소 폐쇄 | |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사.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신고사항 중 |
||||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8)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8.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9) 법 제31조제2항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9. 법 제31조제2항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별표 13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소 폐쇄 | |
나. 별표 13 제1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다. 별표 13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2)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라. 별표 13 제4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
||||
1)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가)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 |
나)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다)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2)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육가공품을 판매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 |
마. 별표 13 제4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바. 별표 13 제4호아목·자목·카목·타목·파목 또는 하목을 위반한 경우(자목, 카목, 또는 타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위반사항의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0)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0.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소 폐쇄 |
(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이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폐기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같은 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1개월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폐기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라.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정지 2개월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폐기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마.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폐기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사.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폐기 | |
아.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판매가 금지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폐기 |
(12)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2.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
법 제27조 제1항 |
|||
가. 시설 개선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폐기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나. 시설 개선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소 폐쇄 |
||
다. 식육가공품의 원료·제조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마.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14)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4.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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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5.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3. 과징금 제외대상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축산물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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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축업·집유업 : 2. 개별기준 가목의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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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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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2. 개별기준 나목의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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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차목·카목1)·카목2)가)·타목1)·거목1) 또는 거목2)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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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 2. 개별기준 다목의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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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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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2. 개별기준 라목의 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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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나목부터 아목까지, 차목, 카목1), 카목2)가), 타목1), 거목1) 또는 거목2)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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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일반기준의 너목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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