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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 (제26조제1항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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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 (제26조제1항관련)

 

 

1. 가축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후 남은 뼈와 재를 소각지 등의 장소에 별표 5의 매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미터 이상 흙을 쌓는다.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거나 저류조에 수집된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려 침출수를 흡수하게 한 다음 수거하여 재매몰 또는 이송처리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한다.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침출수 배출관과 가스 배출관 주위에 탈취제와 톱밥을 뿌려주며,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바. 매몰지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매몰지 점검 및 매몰지의 함몰ㆍ훼손 등의 경우에 보완조치를 한다.


사. 매몰지 점검결과 사면붕괴(斜面崩壞) 또는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의 정비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가축의 사체를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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