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 (제26조제1항관련)
1. 가축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후 남은 뼈와 재를 소각지 등의 장소에 별표 5의 매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2.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미터 이상 흙을 쌓는다.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거나 저류조에 수집된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려 침출수를 흡수하게 한 다음 수거하여 재매몰 또는 이송처리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한다.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침출수 배출관과 가스 배출관 주위에 탈취제와 톱밥을 뿌려주며,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바. 매몰지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매몰지 점검 및 매몰지의 함몰ㆍ훼손 등의 경우에 보완조치를 한다.
사. 매몰지 점검결과 사면붕괴(斜面崩壞) 또는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의 정비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가축의 사체를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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