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9.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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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시설기준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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