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 대상 : 돼지농장 관련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