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액비의 살포기준 (제13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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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액비의 살포기준 (제13조 관련)

 

 

1.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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