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조례 제1809호)

오늘도힘차게 2018. 9.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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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 제1809호, 2015.1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유기동물 보호 및 야생동물 구조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


7.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8.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


9.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


10.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3마리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1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11. 가옥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은 토끼


12. 가금류를 200마리 미만으로 사육하는 경우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4조 (사육금지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금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장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는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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