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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제목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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